반응형
질문
건강보험료 독촉장이 날아왔는데 얼마 후면 압류 통보되나요?
답변
체납 기간에 관계없이 월별 보험료의 총 체납횟수가 6회 이상인 경우
그 체납된 보험료가 완납될 때까지 해당 가입자 등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압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압류 절차
1) 압류 예고 통지(납부 최고서)
2) 압류 예고 통지(납부 최고서) 후 체납자가 보험료 등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체납자의 자산을 압류한다.
3) 압류 후에 체납자 및 그 재산의 이해관계자 등에 자산이 압류되었음을 통지한다.
4) 등기우편물 환부거절제도 시행에 관한 사항
∙ 대상 : 우편물 관리 센터 서식 목록 중 압류 예고 통지서, 재산압류통지서, 채권압류통지서 등 등기로 발송하는 모든 우편물
○ 체납보험료 분할납부
보험료를 3회 이상 체납한 지역가입자(임의 계속 가입자, 소득 월액 보험료 부과자) 또는 사업장
월 보험료 단위로 최고 24회까지 분할납부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 도모 및 분할납부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분할납부 기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5회 이상 분할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분할납부 승인이 취소됩니다.
분할납부 시 매월 동일하게 균등 분할한 금액이 아니라 체납 월별 보험료 단위로 분할되어 각 회차별 금액이 다릅니다.
신청방법 : 유선(1577-1000), 방문(신분증 지참)
예) 20개월 미납 → 20개월로 분할납부
24개월 미납 → 24개월로 분할납부
30개월 미납 → 24개월로 분할납부
반응형
'QnA' 카테고리의 다른 글
1월 17일에 취업하는 경우에는 1월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0) | 2022.01.18 |
---|---|
이직하면서 회사에 부모님 피부양자 등록을 신청했는데요. 부득이하게 취소할 경우에는 회사를 통해서 해야 할까요? (0) | 2022.01.17 |
퇴사 후 4개월이 지났는데 임의 계속 가입 신청할 수 있나요? (0) | 2022.01.16 |
임의 계속 가입자 가입자격과 신청방법 좀 알려주세요. (0) | 2022.01.16 |
3개월 이상 해외 체류 시 건강보험공단에 미리 신고를 해야 하나요? (0) | 2022.0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