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QnA

건강보험료 독촉장이 날아왔는데 얼마 후면 압류 통보되나요?

by 지킴이s 2022. 1. 17.
반응형

 

 

 

 

질문

건강보험료 독촉장이 날아왔는데 얼마 후면 압류 통보되나요?

 

 

 

 

답변

체납 기간에 관계없이 월별 보험료의 총 체납횟수가 6회 이상인 경우

그 체납된 보험료가 완납될 때까지 해당 가입자 등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압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압류 절차​

1) 압류 예고 통지(납부 최고서)

2) 압류 예고 통지(납부 최고서) 후 체납자가 보험료 등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체납자의 자산을 압류한다.

3) 압류 후에 체납자 및 그 재산의 이해관계자 등에 자산이 압류되었음을 통지한다.

4) 등기우편물 환부거절제도 시행에 관한 사항

∙ 대상 : 우편물 관리 센터 서식 목록 중 압류 예고 통지서, 재산압류통지서, 채권압류통지서 등 등기로 발송하는 모든 우편물

○ 체납보험료 분할납부

보험료를 3회 이상 체납한 지역가입자(임의 계속 가입자, 소득 월액 보험료 부과자) 또는 사업장

월 보험료 단위로 최고 24회까지 분할납부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 도모 및 분할납부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분할납부 기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5회 이상 분할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분할납부 승인이 취소됩니다.

분할납부 시 매월 동일하게 균등 분할한 금액이 아니라 체납 월별 보험료 단위로 분할되어 각 회차별 금액이 다릅니다.

신청방법 : 유선(1577-1000), 방문(신분증 지참)

예) 20개월 미납 → 20개월로 분할납부

24개월 미납 → 24개월로 분할납부

30개월 미납 → 24개월로 분할납부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