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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이직하면서 회사에 부모님 피부양자 등록을 신청했는데요.
부득이하게 취소할 경우에는 회사를 통해서 해야 할까요?
아니면 제가 직접 연락해서 취소 요청해야 하나요?
답변
피부양자 상실 신고 원하시면
고객센터(☎1577-1000)로 전화하여 상실 신청하시면 됩니다.
방문, 팩스, 우편으로도 신고 가능하며
신청서식은 피부양자 상실 신고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참고>
◆ 피부양자 신고 주체
○ 피부양자 취득신고 : 직장가입자
○ 피부양자 상실 신고 : 직장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신고 가능
※ 부모 이혼으로 인한 미성년자 피부양자 상실 요청 시 민법에 따라 친권 여부 확인하여 법정대리인이 상실 신고 가능
- 부모가 미성년자의 직장 피부양자 상실 요청 시 자격상실 신고서와 기본 증명서 제출 안내
○ 피부양자 자동 연계 대상 :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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