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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A

해외에 장기 체류하게 있어서 한국에서 급여는 받지만 건강보험을 정지하였는데 상관없을까요?

by 지킴이s 2022.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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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해외에 장기 체류하게 있어서 한국에서 급여는 받지만 건강보험을 정지하였는데 상관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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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직장가입자가 국외에서 업무를 종사하고 있는 때에는 급여를 정지하고 보험료가 면제됩니다.

다만, 국내에 거주하는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에는 보험료율의 50%를 경감하여 줍니다.

직장가입자가 해외 출국 중인 경우,

부양가족이 등록이 되면 보험료 감면이 전액 면제에서 반액 부과로 변경되기 때문에

사업장을 통해서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 국외 근무자

○ 3개월 이상 국외 체류자로서 국내에 피부양자가 없는 경우는 보험료 전액 면제

○ 3개월 이상 국외 체류자로서 국내에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는 보험료를 50% 감면

○ 3개월 이상 국외 체류자로 인한 감면 또는 면제는 출국 월의 다음 달부터 입국 월까지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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