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질문
해외에 장기 체류하게 있어서 한국에서 급여는 받지만 건강보험을 정지하였는데 상관없을까요?
반응형
답변
직장가입자가 국외에서 업무를 종사하고 있는 때에는 급여를 정지하고 보험료가 면제됩니다.
다만, 국내에 거주하는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에는 보험료율의 50%를 경감하여 줍니다.
직장가입자가 해외 출국 중인 경우,
부양가족이 등록이 되면 보험료 감면이 전액 면제에서 반액 부과로 변경되기 때문에
사업장을 통해서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 국외 근무자
○ 3개월 이상 국외 체류자로서 국내에 피부양자가 없는 경우는 보험료 전액 면제
○ 3개월 이상 국외 체류자로서 국내에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는 보험료를 50% 감면
○ 3개월 이상 국외 체류자로 인한 감면 또는 면제는 출국 월의 다음 달부터 입국 월까지 적용됨

반응형
'QnA'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강보험 공단에 가면 그동안 치료받은 내역을 조회할 수 있나요? (0) | 2022.01.22 |
---|---|
한방병원 입원하면 실비보험 청구 가능한가요? (0) | 2022.01.21 |
직장 건강검진받을 때 주의사항이 있나요? (0) | 2022.01.21 |
진단 대상에서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피부양자의 차이 좀 쉽게 알려주세요. (0) | 2022.01.20 |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건강검진을 안 받았는데요 얼마 후 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건강보험 혜택을 못 받나요? (0) | 2022.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