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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건강보험 공단에 가면 그동안 치료받은 내역을 조회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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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요양급여 내역서 발급은 가까운 지사로 신분증 지참하여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단, 의료기관에서 보험급여를 적용하지 않은 항목(비급여)은 공단에서 확인이 어렵습니다.)
본인 방문 시에는 본인의 신분증을,
대리인 방문 시에는 위임장과 위임인,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 정보주체가 아닌, 가족이 발급받으러 지사에 내방하는 경우 위임장이 있어도 정보주체와 유선확인 필요
▶ 열람(발급) 기간 :
요양급여비 지급월의 다음 달부터 5년 이내의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
정보주체 등의 요구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요양급여비 지급 월의 다음 달부터 10년 이내
▶열람(발급) 내용
진료개시일, 요양 기관명, 요양기관 연락처, 상병코드, 상병명, 입내원일수, 투약일수, 공단부담금, 본인 부담금, 입내원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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