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질문
직장가입자인 제 밑으로 가족들이 피부양자로 들어오면 저의 4대 보험료가 올라가나요?
반응형
답변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가입자의 '보수월액'만으로 결정되므로
피부양자 유무, 피부양자의 수는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피부양자 인정요건 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피부양자 인정요건>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자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의
부양 요건과 소득,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 소득요건
- 사업자등록이 있으나 사업소득 없음
-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 연간 500만 원 이하(주택임대 소득이 있는 경우는 제외)
- 장애인·국가유공자·보훈대상 상이자는 사업자등록 여부에 상관없이 사업소득 연간 500만 원 이하
- 모든 소득(사업소득 포함)을 합하여 합산소득 연 3,400만 원 이하
※ 기혼자의 경우 부부 모두 위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재산요건
- 재산과표 5억 4천만 원 이하
- 재산과표 5억 4천만 원 초과하면서 9억 원 이하이고, 연간 소득 1천만 원 이하
- 형제, 자매의 경우 1억 8천만 원 이하
- 기혼자라도 부부 개인별로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인정
◆ 부양 요건
- 직장 다니는 자녀와 동거 시 : 피부양자 인정
- 직장 다니는 자녀와 비동거 시 : 부모(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재혼한 배우자 포함)와
동거하고 있는 형제ㆍ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반응형
'QnA' 카테고리의 다른 글
요양병원 2인실이 급여인데요. 실비 청구 시 100% 보상받을 수 있나요? (0) | 2022.01.23 |
---|---|
어머니가 계약자이고 저는 피보험자이자 성인입니다. 작년에 산부인과에서 진료를 받고 자동으로 보험 적용이 됐지만 보험 청구는 따로 안 했어요. 어머니께서 아시게 되나요? (0) | 2022.01.23 |
건강보험 공단에 가면 그동안 치료받은 내역을 조회할 수 있나요? (0) | 2022.01.22 |
한방병원 입원하면 실비보험 청구 가능한가요? (0) | 2022.01.21 |
해외에 장기 체류하게 있어서 한국에서 급여는 받지만 건강보험을 정지하였는데 상관없을까요? (0) | 2022.0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