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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A

직장가입자인 제 밑으로 가족들이 피부양자로 들어오면 저의 4대 보험료가 올라가나요?

by 지킴이s 2022.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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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직장가입자인 제 밑으로 가족들이 피부양자로 들어오면 저의 4대 보험료가 올라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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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가입자의 '보수월액'만으로 결정되므로

피부양자 유무, 피부양자의 수는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피부양자 인정요건 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피부양자 인정요건>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자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의

부양 요건과 소득,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 소득요건

- 사업자등록이 있으나 사업소득 없음

-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 연간 500만 원 이하(주택임대 소득이 있는 경우는 제외)

- 장애인·국가유공자·보훈대상 상이자는 사업자등록 여부에 상관없이 사업소득 연간 500만 원 이하

- 모든 소득(사업소득 포함)을 합하여 합산소득 연 3,400만 원 이하

※ 기혼자의 경우 부부 모두 위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재산요건

- 재산과표 5억 4천만 원 이하

- 재산과표 5억 4천만 원 초과하면서 9억 원 이하이고, 연간 소득 1천만 원 이하

- 형제, 자매의 경우 1억 8천만 원 이하

- 기혼자라도 부부 개인별로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인정

◆ 부양 요건

- 직장 다니는 자녀와 동거 시 : 피부양자 인정

- 직장 다니는 자녀와 비동거 시 : 부모(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재혼한 배우자 포함)와

동거하고 있는 형제ㆍ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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