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해외 출국하면 건강보험 몇 개월 이상 체류했을 때 직권으로 정지되나요?
또한 입국했을 때도 몇 개월 이상 국내 체류했을 때 직권으로 해제 처리되나요?
답변
3개월 이상 해외 체류 중일 경우 추후 직권으로 급여 정지 처리됩니다.
- 지역가입자 : 행망 상태 구분이 ‘정상’인 자만 처리
- 직장가입자 : 급여 정지 사유 발생 사업장에 현재 재직 중인 자만 처리
- 피부양자 : 직권 처리
※ 입국하여 급여 정지 해제 시 같습니다.
다만, 출입국 전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미리 급여 정지(해제)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 국내 입국 후 바로 병원 이용할 경우, 급여 정지 해제 신청을 하여야 함
※ 법무부 출입국 자료가 공단에 D+1 제공되므로 입국일 당일 보험급여를 받고자 할 경우 공단에 신고하여야 함
▶ 급여 정지 및 급여 정지 해제 제출서류
- 출국, 입국 전 : 여권, 비행기 표 사본 (인터넷 예약 사본)
- 출국, 입국 후 : 출입 국내 역사실 증명원 또는 비행기 표, 여권 앞면 사본 등
※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는 서류 인정(ex. 외교부-국내 입국 사실 확인서)
※ 국외 출국자, 국내 입국자 공통사항 : 비행기 표 사본만 제출 시, 신고서 기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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