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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년 전 핸드폰 액정이 깨져서 손가락에 유리 파편이 박혔습니다.
정형외과에 가서 변연 절제술로 파편을 제거했는데요
보험 가입 시 수술이 아닌 줄 알고 고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고지의무 위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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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변연 절제술은 수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지의무에서는 '치료'에 해당이 됩니다.
보험 가입 전 3개월 이내에 변연 절제술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면
고지의무 위반이 아닙니다.
피부를 걷어 내고(=변연부 절제) + 봉합을 했어야 수술에 해당이 됩니다.
변연 절제술 단독만으로는 '치료'입니다.
창상 봉합술도 동반되어야만 '수술'에 해당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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