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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A

2016년 이후 실비는 산재에서 적용받지 못한 비급여 치료비 80%를 적용받을 수 있는 걸로 아는데요. 이 부분에서 한방치료도 해당하여 실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by 지킴이s 2022.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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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016년 이후 실비는 산재에서 적용받지 못한 비급여 치료비 80%를 적용받을 수 있는 걸로 아는데요.

이 부분에서 한방치료도 해당하여 실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2016년 1월 이후 실비보험 가입자는

산재보험에서 적용받지 못한 비급여 치료에 대해서 90~80% 보상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한의원과 한방병원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산재든 아니든​, 16년도 이후에 가입했든 그전에 가입했든

​-> 한의원/한방병원에서 발생한 비급여 항목의 병원비는 실비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16년 1월 1일 이후로 산재/자동차 사고 시 개인 비용이 발생했을 때 정상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 양방에서의 급여/비급여, 한방에서의 급여에 대해서만입니다.

​-> 한방의 비급여는 제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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