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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A

주택화재보험 가입하려고 했더니 지은 지 30년이 넘는 아파트는 배수관 누수 관련 보장이 되지 않는다고 뜨네요. 가족일상생활배상 책임 특약은 가입이 되던데 여기에서도 보장이 되나요?

by 지킴이s 2022.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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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주택화재보험 가입하려고 했더니 지은지 30년이 넘는 아파트는 배수관 누수 관련 보장이 되지 않는다고 뜨네요.

가입설계로 넘어가니 누수 관련 특약은 선택이 안되고 가족일상생활배상 책임 특약은 가입이 되더라고요.

그럼 가족일상생활배상 책임 특약에서도 보장이 되는 건가요 안되는 걸까요?

 

 

 

 

답변

주택화재보험의 경우에도 회사마다 조건이 다릅니다.

어떤 회사는

주택 : 10년 이하만 인수 가능 / 아파트 : 건축 연수 20년 이하만 인수 가능 / 20년 이상 : 인수 불가

어떤 회사는

30년 이상 된 주택도 인수 가능 / 준공연도만 반영

어떤 회사는

30년 이하 인수 가능 / 준공연도만 반영

30년 이상을 인수해 주는 곳도 있으니 그곳으로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내 주택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아랫집에 피해를 주었을 때 보상은

​ㄱ. 아랫집 = (가족) 일상생활배상 책임

ㄴ. 내 주택 = 주택화재보험의 급배수시설 누출 손해

가족일상생활배상 책임 특약만 가입이 된다면

아랫집에 대한 보상 + 우리 집은 손해방지 의무 정도만 보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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