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보험금 한 번도 타먹어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릅니다.
상담받으러 가려는데 제 가입 내용 중 실비 청구가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또 유의할 점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체크한 부분이 실비특약입니다.
질문자님이 가입하신 상품은 메*츠화재의 종합보험이며
종합보험에 실비 특약을 추가해서 가입을 하셨습니다.
가입하신 시기의 실비는 2세대 실손보험입니다.
(종합보험 가입은 2016년 3월 30일)
# 2015년 9월 ~ 2017년 3월 : 2세대, 실손 의료비 표준화 3차
입원 : 급여 90%와 비급여 80% 합산액 보상
외래 : 급여 10%와 비급여 20% 합산액과 의료 기관별 공제금(의원 1만 원, 병원 1만 5천 원, 상급종합병원 2만 원) 중 큰 금액 공제
약제 : 급여 10%와 비급여 20% 합산액과 8천 원 중 큰 금액 공제
질문자님이 외래로 여유증 수술을 하시면
-> 외래 1일 한도 25만 원까지만 보상
질문자님이 입원으로 수술을 하시면(최소 당일 입원 6시간)
-> 입원 한도 5천만 원 내에서 급여 90%와 비급여 80% 보상입니다.
# 여유증은 실비에서 보상이 가능한데요
다만 무조건 보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ㄱ) 중등도 이상의 유방 비대일 경우에 한해서만 보험이 가능합니다.
ㄴ) 중등도 이상의 유방 비대라는 가정하에 '치료 비용 + 검사 비용' 보상이 가능합니다.
ㄷ)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등도 이상 : II a 이상을 의미
# 필요 서류
1) 초진 기록지
2) 진료비 영수증
3) 진료비 세부내역서
4) 소견서(치료 목적이라는 내용 + 유선조직의 효율적인 제거를 위해 지방제거 수술이 필수불가결하게 시행되었다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