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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라섹은 실비가 안 된다고 해서 못했고요.
주기적으로 가서 검진하고 인공눈물 사 오는데요.
여기서 발생하는 약제비(인공눈물)도 실비 청구 가능한가요?
인공눈물은 2만 원 정도 나옵니다.
답변
알고 계신 것처럼 라섹은 미용목적이라 실비 청구가 안 됩니다.
하지만 라섹 후 안구건조증으로 처방받은 인공눈물은 실비보험에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방전과 약제비 영수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약제비 영수증은 약 봉투 앞 면에 있음)
처방전 1건당 8천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보상하므로 12,000원씩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09년 8월 이후 실비보험 가입자라는 가정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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