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QnA

라섹은 실비가 안 된다고 해서 못했고요. 주기적으로 가서 검진하고 인공눈물 사 오는데요. 여기서 발생하는 약제비(인공눈물)도 실비 청구 가능한가요? 인공눈물은 2만 원 정도 나옵니다.

by 지킴이s 2022. 3. 8.
반응형

 

 

 

 

질문

라섹은 실비가 안 된다고 해서 못했고요.

주기적으로 가서 검진하고 인공눈물 사 오는데요.

여기서 발생하는 약제비(인공눈물)도 실비 청구 가능한가요?

인공눈물은 2만 원 정도 나옵니다.

 

 

 

 

답변

알고 계신 것처럼 라섹은 미용목적이라 실비 청구가 안 됩니다.

하지만 라섹 후 안구건조증으로 처방받은 인공눈물은 실비보험에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방전과 약제비 영수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약제비 영수증은 약 봉투 앞 면에 있음)

​처방전 1건당 8천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보상하므로 12,000원씩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09년 8월 이후 실비보험 가입자라는 가정하에)

 

 

상품별 계약 전 알릴 의무(고지의무)

보험 상품별 고지의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내용은 2023년 1월 1일 기준입니다. 1) 일반 보험 예전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의 알릴 의무입니다. 2021년 1월부터 개

hyeonsik0523.tistory.com

 

가입시기별 실비보험 급여, 비급여 본인 부담금(입원, 통원)

가입시기별 실비보험에서 급여와 비급여 본인 부담금이 얼마나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실비보험은 가입 시기에 따라(몇 년, 몇 월) 본인 부담금 / 보장 내용 / 면책기간 등이 다 다른데요 이

hyeonsik0523.tistory.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