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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유병자 실손보험의 공제금은 어떻게 책정되나요?
급여와 비급여 따로 계산되나요?
예를 들어 급여 5만 원, 비급여 8만 원이 나왔다면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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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유병자 실비보험은
-> 급여와 비급여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날 발생한 병원비 전체[급여/비급여]에 대해서
-> 최소 2만 원 공제 또는 총 병원비의 30% 중에서 더 많은 금액을 공제하는 방식입니다.
급여 5만 원 + 비급여 8만 원 = 13만 원 중 30%인 39,000원이 최소 공제금 2만 원보다 크므로
13만 원 - 39,000원 = 91,000원을 보상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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