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보험금을 청구하려고 하는데요
피보험자(수익자) 본인은 임의비급여 진료행위 등과 같이 국민건강보험법 관련 규정에 위배되어 청구된 진료비는
피보험자의 질병(상해)를 치료한 병원의 부당이득임을 인지하고,
해당 치료행위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한 DB손해보험에게 피보험자(수익자)가 치료병원에 대해 가지는 부당이득 반환청구권(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하고,
원활한 채권행사를 위해 채권양도 통지 권한을 해당 손해보험에게 위임합니다.
라고 되어있는데 동의하는 게 옳은 건가요?
답변
1) 질문자님이 다닌 병원 측에서
-> 질문자님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병원비들에 대해
-> 요양급여처리를 하지 않고 자기들 멋대로 비급여 처리를 할 경우,
-> 질문자님은 실제 내야 할 병원비보다 더 많은 병원비를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 공단에서 부담해 주는 병원비 혜택을 못 받은 부분만큼을 더 낸 셈이에요.
이런 경우 환자들이 [심평원]에 의료기록들을 제출하면서
-> 병원 측이 적법하게 건강보험처리를 했는지 확인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심평원에서 검토를 한 결과 병원 측이 잘못된 행정처리를 하여 환자에게 부당하게 청구한 병원비가 있다고
결론을 내리면 병원 측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환자는 더 낸 병원비에 대해 환급을 받게 됩니다.
2) 보험사에서 고객이 제출한 병원 서류를 받아서 검토한 결과
-> 병원 측에서 불법적으로 비급여 처리를 한 병원비가 있다고 확인이 될 경우
-> 고객을 대신해서 심평원에 이의를 제기해 주겠다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고객에게 [채권양도 동의]를 얻어야만 합니다.
고객이 병원 측으로부터 환급을 받아야 할 돈[채권]에 대한 권리를 [양도]받아야만,
고객을 대신해서 심평원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고객이 직접 해야 할 일을 보험사가 대신 처리해 주겠다는 의미이니 경계하지 마시고 동의해 주세요.
질문자님에게 해가 되지 않는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