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2009년 5월에 실비보험 가입했습니다.
이번에 백내장 수술을 하면서 다초점 렌즈 삽입을 하려고 하는데
계약 내용에 수술특약은 따로 없는 것 같고
질병통원의료비 30만 원
질병입원의료비 1억 원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수술하면 금액이 부담되다 보니 실비에서 보장이 되는 건지 궁금해서요.
답변
1) 2016년 1월 1일 전에 실비보험 가입자는
-> 단초점렌즈 수술을 하셔도 보상이 되고
-> 다초점렌즈 수술을 하셔도 보상이 됩니다.
-> 단초점이든 다초점이든 다 보상이 됩니다.
다초점의 경우 비급여 비용이 수백만 원에 이르기 때문에 반드시 입원을 해야만 하고,
단초점의 경우 비용이 저렴해서 통원으로 수술해도 됩니다.
2) 2016년 1월 1일 이후에 실비보험 가입자는
-> 단초점렌즈 수술을 하시면 보상이 되지만
-> 다초점렌즈 수술을 하시면 보상을 아예 받을 수 없습니다.
-> 오로지 단초점렌즈 수술만 받으셔야 합니다.
2016년 이전 실비보험 가입자이므로 다초점 렌즈 보상이 가능합니다.
금액이 상당하므로 반드시 입원으로 수술하시기 바랍니다.
2009년 8월 이전 실비보험 가입자는
입원 시 가입 한도 내에서(3천만 원, 1억 원 -> 질문자님은 1억 원)
100% 보상입니다.
노년성 백내장 H25.91 청구 사례
2015년 종합보험(실비 포함)을 가입하신 고객분의 백내장 수술에 대한 청구 사례입니다. # 참고 사항 해당 청구는 2020년이며 요즘은 이렇게 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백내장 수술 1) 2016년
hyeonsik0523.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