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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제가 피보험자로 사망보험을 가입했는데요.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료 납부 모두 저로 되어 있습니다.
사망 수익자를 아들과 딸로 지정 후 사망보험금을 자녀가 수령할 경우 상속세에 포함되나요?
답변
1) 생전에 자녀에게 증여를 할 경우에는
-> 5천만 원까지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망 후 자녀에게 재산이 상속될 경우에는
-> 5억 원까지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사망 후 사망 수익자로 지정이 된 자녀에게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면
-> 이 사망보험금은 세법상 '상속'에 해당됩니다.
-> 따라서, 상속 공제 5억 원에 사망보험금도 포함이 되어 계산을 해야 합니다.
-> 기타 다른 상속재산들과 사망보험금의 합이 5억 원을 넘을 것이 아니라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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