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한의원에서 추나 치료받은 거 실비보험에서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실비보험은 언제 가입했는지에 따라
본인 부담금 / 보장내용 / 면책기간 등이 다 다릅니다.
우선 지금은 보장내용에 대한 설명이네요.
실비보험에서 한의원, 한방병원 치료는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참고사항
2019년 4월부터 추나요법이 연 20회 건강보험 적용이 되었습니다.
건강보험 적용 = 급여
1) 2009년 8월 이전 실비보험 가입자
한의원, 한방병원 입원 시 : 100% 보상
한의원, 한방병원 통원 시 : 면책
=> 이때 가입한 사람들은 추나요법이 건강보험 적용이 되어도 추나요법을 받고 실비 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 한의원, 한방병원 통원이 면책이기 때문에 건강보험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통원을 하면 면책입니다.
2) 2009년 8월 이후 실비보험 가입자
한의원, 한방병원 : 급여 비용만 보상 / 비급여 비용 면책
-> 추나요법은 대표적인 비급여 치료입니다.
-> 비급여 치료이기 때문에 급여만 보상하는 2009년 8월 이후 실비보험 가입자는 청구를 할 수 없었습니다.
-> 하지만 추나요법이 연 20회 건강보험 적용이 되면서 실비 청구가 가능해졌습니다.
-> 2009년 8월 이후 실비보험 가입자는 한의원, 한방병원 치료에 대해서 급여비용은 보상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질문자님이 가입하신 실비보험이
1) 2009년 8월 이전이라면 : 한의원, 한방병원 통원이 면책이므로 추나요법 받고 실비 청구를 할 수 없고
2) 2009년 8월 이후라면 : 한의원, 한방병원 급여는 보상하므로 건강보험이 적용된 추나요법을 받고 실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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