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오늘 허리 디스크로 입원 후 MRI 검사를 받으러 갑니다.
제가 가입한 보험 내용은 [갱신형] 실손 의료비(종합입원) 5천만 원인데요.
1인실 30만 원 기준 얼마나 보상이 나올까요?
답변
종합입원이라고 되어있다면
질문자님은 2009년 8월 ~ 2013년 3월 사이에 가입을 하셨나 보네요.
질문자님이 가입하신 실비보험은 2세대 실비보험으로
입원 시 : 급여 90%, 비급여 90% 보상입니다.
2019년 7월부로 병원, 한방병원의 2인실, 3인실도 건강보험 적용(단, 의원과 치과병원은 제외)
질문자님이 2인실에 입원하신다면 -> 발생한 병원비 총액의 90% 보상이고
질문자님이 1인실에 입원하신다면 -> 기준병실 차액의 50% 보상(1일 최대 10만 원)
ex) 1인실 30만 원, 기준 병실 2만 원
-> 기준병실 차액 28만 원의 50%인 14만 원 보상이지만...
-> 1일 최대 10만 원 보상이므로 10만 원까지만 보상됩니다.
참고로 1인실을 이용하시면 비급여 입원료 선택진료료 이외라는 곳에 병원비가 표기되는데요(진료비 영수증에서)
해당 비용은 따로 빼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진료비 영수증에서 1인실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의 90% 보상
+ 1인실 비용 계산(기준병실 차액의 50%, 1일 최대 10만 원)
= 총 보험금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1인실보다 2인실에 입원하시는 것이 보상에 조금 더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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