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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취업으로 갑자기 집을 구하려고 합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집은 어떻게 찾을 수 있나요?
혹시 전세금 다 내고 입주했는데 보증보험 안된다면 곤란할 거 같아 미리 알아보고 계약하고 싶거든요.
답변
1) 해당 주택의 KB 시세를 확인하세요.
해당 주택의 등기부등본상 근저당이 있을 경우
-> 근저당 + 보증금의 합이
-> KB 시세를 초과하면 전세보증보험의 가입이 거절됩니다.
-> 마음에 드는 물건이 있으면 최대한 빨리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서 근저당이 없는지 봐야 합니다.
2) 근저당이 있을 경우 근저당이 주택 시세의 6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상에 [주거용 오피스텔]로 입력돼 있어야만 합니다.
3)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할 때
-> [전세보증보험의 가입이 불가능할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하고 임대인이 즉시 보증금을 전액 반환한다]는
특약사항을 포함시켜 달라고 요구하세요.
4) 전입신고를 마치고 +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주민센터에 가서)를 받은 뒤
-> HUG에 전세보증보험의 가입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 계약 기간의 1/2이 지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정도만 숙지하고 계시면 보증보험을 가입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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