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내 집에서 불이 났을 때 어떻게 보상이 되나요?
옆집에서 불이 나서 우리 집에 피해가 왔을 때 옆집에 화재보험이 없으면 보상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옆집에서 불이 나서 우리 집에 피해를 봤는데 옆집과 우리 집 모두 화재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면 보상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1) 질문자님의 흡연으로 인해 실수로 화재가 날 경우
-> 질문자님의 집은 질문자님의 화재보험에서 가입한 건물/가재도구 특약에서 보상을 받게 되고
-> 옆집은 질문자님의 화재보험에서 가입한 [화재 대인 대물배상 책임] 특약에서 보상을 받게 되며
-> 당연히 벌금이 발생합니다.
2) 옆집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질문자님의 집이 피해를 입을 경우
-> 질문자님만 화재보험을 가입 중이라면
-> 질문자님의 화재보험사에서 질문자님에게 화재 피해 보상을 해 주고
-> 화재보험사에서는 옆집에 구상권 청구를 하게 됩니다.
-> 질문자님은 신경을 쓸 일이 없습니다.
3) 옆집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둘 다 화재보험을 가입 중 일 경우
-> 옆집에서 가입한 [화재 대인 대물배상 책임 특약]에서 보상을 받게 되는 것은 맞지만
-> 배상 책임으로 일이 진행되면 처리 속도가 현저히 느리고 서로 간의 다툼이 발생할 수 있다 보니
-> 질문자님이 가입한 화재보험사에서 질문자님의 화재 피해 보상을 먼저 해 달라고 하여 다 받은 다음
-> 보험사들끼리 구상 청구를 하여 문제 해결을 하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누구 실수로 화재가 발생하든 내 재산을 지키려면 내가 화재보험을 가입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