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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저희 어머님이 백내장 수술 후 실비 청구를 하셨는데 보험사에서 극세동 검사 영상 본 컬러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병원에 저장 장치는 없어서 의사 소견서에 세극등 검사하여
혼탁도가 심해 수술이 불가피했다는 내용 및 검사 서류를 제출했는데요.
보험사에서는 그냥 배 째라는 식으로 세극등 장치 영상 본 이 없으면 지급을 못하겠다고 우기고 있는 중인데요.
이거 받으려면 소송밖에 답이 없을까요?
답변
최근에 3가지 치료에 대한 보험금 지급이 강화되었습니다.
갑상선 수술 / 도수치료 / 백내장
백내장 수술에 대한 실손 보험금을 받으려면
세극등 현미경 검사로 백내장이 실제로 있었는지가 확인이 되어야만
수술에 대한 실손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세극등 현미경 검사 : 직선으로 비추는 빛을 사용해 각막과 수정체의 상태를 조사하는 검사)
조사 진행 : 백내장 치료력 확인, 진료기록 및 시행한 모든 검사 결과 확보, 담당 의사 소견상 LOCS 등급 확인(LOCS = 혼탁도)
소송으로 가도 이기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손해사정인분들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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