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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회사 단체보험 가입되어 있었고 암으로 진단을 받고 퇴사했습니다.
그 당시는 정신없어서 그냥 지나쳤는데 회사 단체보험에 암 진단비 1천만 원이 있더라고요.
2020년 12월 31일 퇴사했는데 지금 와서 청구 가능한가요?
답변
1) 이미 해지가 되었거나 보장 기간이 만료된 보험계약이라 하더라도
-> 해당 계약이 정상으로 유지되었던 기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했던 것이라면
->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2) 암 진단비 특약의 경우에는
-> 조직 검사 결과 지[병리 보고서] 상 보고 일자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고
암 수술비 특약의 경우에는
-> 실제 암 수술을 실시한 날짜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으며
단체 실비특약의 경우에는
-> 영수증상에 입력되어 있는 날짜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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