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질문
신한생명 아이 사랑명작에서 보면 법정 전염병 진단급여금이라고 있던데요.
내용을 보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주요 법정전염병으로 해당 보건소에 신고되어
전염병 환자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라고 되어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코로나로 확정돼서 1주일씩 자가격리했는데 보험금 나오나요?
답변
지급 불가입니다.
코로나19가 질문자님이 가입하신 그 당시 보험 약관상 특정 법정감염병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판매된 특약부터 수령 가능합니다.
네이버 검색하시면 질문자님과 비슷한 질문을 블로그나 카페 등에 올린 분들이 많습니다.
아쉽지만 받을 수 없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