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2021년 1월에 어머님이 넘어지셔서 팔목 핀 삽입 수술을 하셨습니다.(입원 10일가량)
2022년 2월에 입원해 팔목 핀 제거 수술을 하셨는데 (동일한 사유) 보험회사에 물어보니 지급 안 된다고 합니다.
이대로 포기하는 편이 정신건강에 이로울까요?
약관을 보니 '하나의 상해로 인하여 최초 입원 일로부터 365일 넘어 입원할 경우에는
아래의 예시와 같이 90일간의 보상 제외 기간이 지났거나
하나의 상해로 인한 입원이라도 입원 의료비가 지급된 최종 입원의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동일한 사유로 재입원한 경우에는 다시 보상합니다'
이렇게 적어졌는데 포기해야 하나요?
답변
# 입원 시 면책기간
1) 2009년 8월 이전 가입자
2) 2009년 8월 ~ 2014년 3월 가입자
3) 2014년 4월 ~ 2015년 12월 가입자
4) 2016년 1월 이후 가입자
입원 시 면책기간은 이렇게 4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아마도 3번 시기에 가입하셨나 보네요.
3번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3) 2014년 4월 ~ 2015년 12월
입원 일로부터 365일 보장 / 90일 면책기간 / 365일 보장 / 90일 면책기간... 반복
-> 단, 최종 퇴원일로부터 180일 경과 시 리셋이 되어 한도가 복원됨
약관에도 나와 있듯이
원래대로라면 1년 / 90일 / 1년 / 90일...
이렇게 되는 게 맞지만
입원 의료비가 지급된 최종 입원의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동일한 사유로 재입원한 경우에는 다시 보상합니다.
2021년 1월에 어머님이 넘어지셔서 팔목 핀 삽입 수술을 하셨습니다 (입원 10일가량)
2022년 2월에 입원해 팔목 핀 제거 수술을 하셨는데 (동일한 사유)
-> 최종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지났기 때문에 이미 2021년 7월에 리셋이 된 상태입니다.
-> 그러므로 2022년 2월의 동일 사유로 재입원한 경우에는 보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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