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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수익자를 어머니로 하고 제가 정기보험을 가입하려 합니다.(미혼, 형제자매 없음)
중간에 어머니께서 먼저 돌아가시게 되면 이 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계약자&피보험자인 본인은 다른 수익자를 다시 지정하면 끝인가요?
답변
1) 어머님께서 질문자님보다 먼저 돌아가시게 되면
-> 질문자님이 수익자를 변경하지 않고 놔둔 상태에서 나중에 사망하게 되었을 때
-> 질문자님의 사망보험금은 계약상 수익자인 어머님에게 지급이 됩니다.
-> 먼저 돌아가셨더라도 계약상의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어머님께서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 어머님의 법정상속인에게로 질문자님의 사망보험금이 [대습상속] 됩니다.
-> 어머님의 배우자, 자녀, 부모님, 형제자매 등의 순서로 정해져 있는 법정상속인이 질문자님의 사망보험금을 받게 됩니다.
어머님의 부모님이 이미 돌아가셨고 법적인 배우자도 없다면 어머님의 형제자매들이 보험금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싫으시면 다른 사람으로 1인 지정을 다시 하셔야 할 것입니다.
2) 직계가족이 어머님과 질문자님 둘뿐이라면
-> 사망 수익자를 어머님으로 지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 사망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놔두셔도 됩니다.
-> 어차피 질문자님의 법정상속인은 어머님뿐이시니까요.
위에서 설명드린, 사망 수익자를 어머님으로 지정해 놓았을 때와 상속의 결과는 동일합니다.
그냥 법정상속인을 수익자로 하여 가입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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