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QnA

수익자를 어머니로 하고 제가 정기보험을 가입하려 합니다.(미혼, 형제자매 없음) 중간에 어머니께서 먼저 돌아가시게 되면 이 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by 지킴이s 2022. 4. 6.
반응형

 

 

 

 

질문

수익자를 어머니로 하고 제가 정기보험을 가입하려 합니다.(미혼, 형제자매 없음)

중간에 어머니께서 먼저 돌아가시게 되면 이 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계약자&피보험자인 본인은 다른 수익자를 다시 지정하면 끝인가요?

 

 

 

 

답변

1) 어머님께서 질문자님보다 먼저 돌아가시게 되면

​-> 질문자님이 수익자를 변경하지 않고 놔둔 상태에서 나중에 사망하게 되었을 때

​-> 질문자님의 사망보험금은 계약상 수익자인 어머님에게 지급이 됩니다.

​-> 먼저 돌아가셨더라도 계약상의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어머님께서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 어머님의 법정상속인에게로 질문자님의 사망보험금이 [대습상속] 됩니다.

​-> 어머님의 배우자, 자녀, 부모님, 형제자매 등의 순서로 정해져 있는 법정상속인이 질문자님의 사망보험금을 받게 됩니다.

어머님의 부모님이 이미 돌아가셨고 법적인 배우자도 없다면 어머님의 형제자매들이 보험금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싫으시면 다른 사람으로 1인 지정을 다시 하셔야 할 것입니다.

2) 직계가족이 어머님과 질문자님 둘뿐이라면

​-> 사망 수익자를 어머님으로 지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 사망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놔두셔도 됩니다.

​-> 어차피 질문자님의 법정상속인은 어머님뿐이시니까요.

위에서 설명드린, 사망 수익자를 어머님으로 지정해 놓았을 때와 상속의 결과는 동일합니다.

​그냥 법정상속인을 수익자로 하여 가입하시면 됩니다.

 

 

계약자가 수익자를 지정하였으나 수익자가 피보험자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수익자가 피보험자보다 먼저 사망했을 경우 사망보험금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상황 1 계약자가 수익자를 지정하였으나 수익자가 피보험자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 1) 수익자를 변

hyeonsik0523.tistory.com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