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가족일상 배상책임보험이 뭔가요?
어제 동생(미성년자)이 스윙(대여 전동 킥보드)을 타다가 오토바이랑 사고가 났습니다.
면허가 없이 타다가 사고가 난 상황이라 비보험으로 처리를 해야 하는데
일단 경찰에 접수하고 범칙금이 나오면 범칙금 내고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상대방 보상을 비보험으로 하려니 부담이 많이 가는데
주변에서 가족일상 배상책임보험 관련해서 한 번 알아보라고 하더라고요.
가족일상 배상책임보험이 정확히 뭔가요?
다른 곳에서 알아보고 해도 뭐가 뭔지 잘 몰라서요.
답변
가족일상 배상책임보험이 정확히 뭔가요?
-> 손해보험(화재보험)에서만 판매하고 있는 특약입니다.
-> 보험 상품이 아닌 보험 상품 안에 들어가는 특약 중 하나입니다.
-> 이 특약을 넣을 수 있는 상품은 '종합보험, 운전자 보험, 주택화재보험'이 있습니다.
-> 이 상품 안에 해당 특약을 넣어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같이 살고 있는 가족 중에 1명이라도 이 특약이 있다면
같이 살고 있는 가족 모두 그 특약으로 보상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보상의 효력은 가입 후 발생하므로 가입 전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해당 특약은
1) 가족 : 위에 설명
2) 일상생활 중 : (업무 중 안 됨) 일상생활 속에서 고의가 아닌 실수로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타인을 물건을 파손시켰을 때
3) 배상 책임 : 1사고당 1억 한도 내에서 배상을 해 주는 특약입니다.
(대인 :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1억 한도 내에서 본인 부담금 없이 전액 보상
/ 대물 : 과거 2만 원, 요즘 20만 원 본인 부담금 공제 후 보상)
모든 것을 보상하는 것은 아닙니다.
약관에서 정한 '보상하지 않는 손해'라는 부분을 제외하고 보상합니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질문자님이 언급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https://blog.kakaocdn.net/dn/UT2Xh/btryJh3e5eH/mAXuXRRG60ha6HjtEfd1k0/img.png)
약관에서도 나와 있듯이 인력에 의한 것이라면 보상이 가능하지만
전기에 의한 사고이므로 보상하지 않습니다.(면책)
같이 살고 있는 가족 중에 이 특약이 가입되어 있어도 면책입니다.
# 보상 예시
실수로 타인의 물건을 파손시킨 경우, 친구 집에 놀러 가서 실수로 친구 집의 TV 액정을 파손시킨 경우
우리 집 누수로 인해 아래층에 피해를 줬을 경우 등등(네이버 검색해 보시면 보상 사례 많이 나옴)
가족 일상생활 중 배상 책임, 2명 이상 가입 시 비례 보상 계산 방법
가족일상 배상 책임 특약 대부분 한 가정에 1명 정도는 가지고 있는 특약입니다. (보험이 아니라 특약임) 이 특약을 가족 중 2명이 가입되어 있다면 비례보상이 된다는 것도 다들 알고 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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