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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길을 가다가 상대방이 제 다리에 걸려서 넘어지면서 앞니가 깨지고 얼굴에 상처가 났어요.
이것도 일상생활 책임보험 대상이 될까요?
답변
1) 고의가 아닌 실수로 타인의 신체에 피해를 입힌 건이기 때문에 배상 책임 특약에서의 보상조건이 성립되었습니다.
2) 청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ㄱ. 해당 보험사의 홈페이지에서 보험금 청구서를 세 장 출력하셔서 작성하세요.
ㄴ. 청구서 3장 중 두 장은 개인신용 정보제공동의서인데 주민등록등본상같이 거주하는 가족들의 숫자대로 다 출력해서 작성해야 합니다.
주민 등록등본상 4인 가족이라고 가정한다면
질문자님은 청구서 세 장, 나머지 세 명은 개인신용 정보제공동의서 각 두 장씩을 작성해서 총 9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ㄷ. 배상 책임 특약은 비례보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서류들을 다 제출해야 합니다.
미리 준비를 해 놓으세요.
3) 청구서에 사고 장소/사고 일시/사고 내용/피해자 성함*연락처를 기재해야 하니 미리 준비해 놓으세요.
질문자님의 주민등록등본을 가족 구성원 모두의 주민등록번호가 오픈되도록 발급받으세요.
이렇게 청구서 9장 + 주민등록등본 1장을 보험사에 제출해서 청구하시면 됩니다.
접수하고 나면 손해사정사가 배정되어서 질문자님과 다치신 분에게 연락을 할 것이고 손해사정사가 하라는 대로 따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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