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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A

길을 가다가 상대방이 제 다리에 걸려서 넘어지면서 앞니가 깨지고 얼굴에 상처가 났어요. 이것도 일상생활 책임보험 대상이 될까요?

by 지킴이s 2022.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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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길을 가다가 상대방이 제 다리에 걸려서 넘어지면서 앞니가 깨지고 얼굴에 상처가 났어요.

이것도 일상생활 책임보험 대상이 될까요?

 

 

 

 

답변

1) 고의가 아닌 실수로 타인의 신체에 피해를 입힌 건이기 때문에 배상 책임 특약에서의 보상조건이 성립되었습니다.

​2) 청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ㄱ. ​해당 보험사의 홈페이지에서 보험금 청구서를 세 장 출력하셔서 작성하세요.

ㄴ. ​청구서 3장 중 두 장은 개인신용 정보제공동의서인데 주민등록등본상같이 거주하는 가족들의 숫자대로 다 출력해서 작성해야 합니다.

​​주민 등록등본상 4인 가족이라고 가정한다면

​질문자님은 청구서 세 장, 나머지 세 명은 개인신용 정보제공동의서 각 두 장씩을 작성해서 총 9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ㄷ. 배상 책임 특약은 비례보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서류들을 다 제출해야 합니다.

​미리 준비를 해 놓으세요.

3) 청구서에 사고 장소/사고 일시/사고 내용/피해자 성함*연락처를 기재해야 하니 미리 준비해 놓으세요.

​질문자님의 주민등록등본을 가족 구성원 모두의 주민등록번호가 오픈되도록 발급받으세요.

​이렇게 청구서 9장 + 주민등록등본 1장을 보험사에 제출해서 청구하시면 됩니다.

​접수하고 나면 손해사정사가 배정되어서 질문자님과 다치신 분에게 연락을 할 것이고 손해사정사가 하라는 대로 따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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