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2019년 2월에 무릎 때문에 입원하고 수술을 했는데요.
2019년 10월에 또 문제가 생겨서 입원하게 된다면 우체국 실비에서 보상이 되나요?
무슨 '몇 달 기간 간격을 두어야 한다' 이런 건 없겠죠?
답변
실비는 언제 가입했냐에 따라 입원에 대한 면책기간이 다릅니다.
(1) 09년 7월까지 판매된 상품
- (일반) 상해의료비 : 사고 일로부터 180일 보장.(그 후 보장 안 됨)
- 상해입원의료비 : 사고 일로부터 365일 보장.(그 후 보장 안 됨)
- 질병입원의료비 : 발병 일로부터 365일 보장 / 180일 면책 / 365일 보장.
(2) 09년 8월부터 ~ 14년 3월까지 판매된 상품
- 상해, 질병입원의료비 : 입원 일로부터 365일 보장 / 동일 사고, 동일 질병은 이유를 따지지 않고 90일 면책 / 다시 365일 보장
(단, 단기간에 끝나는 질병은 보상 제외 기간을 적용받지 않음.)
(3) 14년 4월 ~ 15년 12월까지 판매된 상품
- 상해, 질병입원의료비 : 입원 일로부터 365일 보장 / 90일 면책 / 365일 보장
(단, 중간에 퇴원하고 180일이 지나면 새로운 사고로 보므로 다시 입원 시 그때부터 365일 보장 기간 발생합니다.)
(4) 16년 1월부터 판매된 상품
- 상해, 질병입원의료비 : 5,000만 원 소진 시까지 보상 제외 기간 발생 안 함. 5,000만 원 다 사용하면 90일 보상 제외 기간 발생.
단, 5,000만 원을 너무 빨리 소진한 경우는 365일이 될 때까지 보상 제외 기간이 발생함.
예를 들어, 150일 만에 5,000만 원을 사용하면 나머지 215일 동안 보상 제외 기간이 발생하고, 366일째부터 보장이 가능함.
질문자님이 2,3,4번 중 어느 것으로 가입을 하셨어도 2월과 10월 모두 보상이 가능합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보상이 아니라 보상 제외 기간입니다.
질문자님의 보상 제외 기간을 반드시 기억해놓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