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큰아이가 아파트에서 놀다가 친구 자전거를 파손했는데 기어 쪽 파손으로 수리비가 20~3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큰아이 보험은 자녀배상 책임, 작은아이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둘 다 대물 20만 원 본인 부담금 발생하는데 이경우 비례 보상으로 본인 부담금 20만 원이 면제될까요?
답변
가족 중 2명 이상 해당 특약이 가입되어 있다면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 2명 이상 일상 배상 책임이 가입된 경우의 보상 방식 - 예시
1) 사고금액이 20만 원인 경우(대물 본인 부담금 20만 원)
ㄱ사람 : 사고금액 20만 원 - 본인 부담금 20만 원 = 0원
ㄴ사람 : 사고금액 20만 원 - 본인 부담금 20만 원 = 0원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 0원 / 본인 부담금 -> 20만 원 존재
2) 사고금액이 30만 원인 경우(대물 본인 부담금 20만 원)
ㄱ사람 : 사고금액 30만 원 - 본인 부담금 20만 원 = 10만 원
ㄴ사람 : 사고금액 30만 원 - 본인 부담금 20만 원 = 10만 원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 20만 원 / 본인 부담금 -> 10만 원 존재
3) 사고금액이 40만 원인 경우(대물 본인 부담금 20만 원)
ㄱ사람 : 사고금액 40만 원 - 본인 부담금 20만 원 = 20만 원
ㄴ사람 : 사고금액 40만 원 - 본인 부담금 20만 원 = 20만 원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 40만 원 / 본인 부담금 -> 없음
4) 사고금액이 50만 원인 경우(대물 본인 부담금 20만 원)
ㄱ사람 : 사고금액 50만 원 - 본인 부담금 20만 원 = 30만 원
ㄴ사람 : 사고금액 50만 원 - 본인 부담금 20만 원 = 30만 원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30만 원 + 30만 원 = 60만 원이지만
보상받는 금액이 사고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 이득 금지 원칙에 따라
25만 원 + 25만 원 = 50만 원 비례보상 / 본인 부담금 -> 없음
독립 책임액 비례보상에 의해 2건 이상의 계약이 가입된 경우에는
2건의 보상책임 액와 합계액이
ㄱ. 실제 손해액과 같거나 초과하면 -> 비례보상
ㄴ. 실제 손해액보다 작으면 -> 각각 산정된 금액을 보상받게 됨
지금의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ㄱ. 30만 원 - 20만 원 = 10만 원
ㄴ. 30만 원 - 20만 원 = 10만 원
ㄷ. 10만 원 + 10만 원 = 20만 원(실제 손해액보다 작으면 -> 각각 산정된 금액을 보상받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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