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저희 아들이 친정 엄마 집 TV를 고장 내서 일상생활배상 책임 특약으로 접수하려고 합니다.
신랑과 제 보험에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 특약이 있고 아들 보험에 자녀배상책임보험이 있네요.
3건 모두 접수 가능한 건가요?
건당 20만 원씩 본임 부담금이 드는데 블로그 글 보면 수리비가 40~50만 원 사이라면 본인 부담금이 없는 게 되던데 맞는 건가요?
답변
# 2명 이상 일상 배상 책임이 가입된 경우의 보상 방식 - 예시
1) 사고금액이 20만 원인 경우(대물 본인 부담금 20만 원)
ㄱ사람 : 사고금액 20만 원 - 본인 부담금 20만 원 = 0원
ㄴ사람 : 사고금액 20만 원 - 본인 부담금 20만 원 = 0원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 0원 / 본인 부담금 -> 20만 원 존재
2) 사고금액이 30만 원인 경우(대물 본인 부담금 20만 원)
ㄱ사람 : 사고금액 30만 원 - 본인 부담금 20만 원 = 10만 원
ㄴ사람 : 사고금액 30만 원 - 본인 부담금 20만 원 = 10만 원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 20만 원 / 본인 부담금 -> 10만 원 존재
3) 사고금액이 40만 원인 경우(대물 본인 부담금 20만 원)
ㄱ사람 : 사고금액 40만 원 - 본인 부담금 20만 원 = 20만 원
ㄴ사람 : 사고금액 40만 원 - 본인 부담금 20만 원 = 20만 원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 40만 원 / 본인 부담금 -> 없음
4) 사고금액이 50만 원인 경우(대물 본인 부담금 20만 원)
ㄱ사람 : 사고금액 50만 원 - 본인 부담금 20만 원 = 30만 원
ㄴ사람 : 사고금액 50만 원 - 본인 부담금 20만 원 = 30만 원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30만 원 + 30만 원 = 60만 원이지만
보상받는 금액이 사고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 이득 금지 원칙에 따라
25만 원 + 25만 원 = 50만 원 비례보상 / 본인 부담금 -> 없음
비례 보상이 되려면 최소한 각각 계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이
사고금액과 같거나 사고금액을 초과해야 합니다.
수리비가 40만 원 나왔다면 위의 3번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2명만 있어도 비례보상이기 때문에 굳이 3군데 접수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서류 챙기셔서 접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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