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피부과에서 제로이드 인텐시브 리치 크림 샘플을 받아 사용해 봤는데 저한테 잘 맞는 것 같아서 구매하고 싶은데요.
실비 청구도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피부과에 가서 제로이드 크림 처방받고 싶다고 노골적으로 얘기해도 되나요?
아니면 질환이 꼭 있어야 하나요?
실비로 받으면 많이 저렴해지나요?
답변
그럼 피부과에 가서 제로이드 크림 처방받고 싶다고 노골적으로 얘기해도 되나요?
아님 질환이 꼭 있어야 하나요?
-> 질환이 있어야 처방을 해 줍니다.
실비로 받으면 많이 저렴해지나요?
-> 실비는 내가 먼저 병원비나 약제비를 지불하고 그 영수증(카드 영수증 아님)을
보험사에 제출하면 보험사는 본인 부담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돌려줍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가입한 실비가 의원으로 통원을 하면 1만 원을 공제하고 약제비는 처방전 1건당 8천 원을 공제한다고 가정을 할게요.
10만 원짜리 약을 처방받았습니다.
1) 병원 내에서 구입하여 청구 시 : 10만 원 - 의원 공제금 1만 원 = 9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 약국에서 구입하여 청구 시 : 약제비 한도는 5만 원이므로 최대 5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제로이드 MD 크림의 경우 가격이 비쌉니다.
대신 병원 내에서 구입하기 때문에 1만 원 정도의 본인 부담금만 공제하고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담이 없습니다.
다만 요즘 되팔이들 때문에 이슈가 되어(뉴스에도 나옴)
보험금 지급 기준이 까다로워졌습니다.
최근에 이슈가 되어서 통원 1회 당 1개 정도로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발급받아서 청구하시면 됩니다.
■ 최근 보험사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9년에 나온 대법원 판결 내용을 바탕으로 면책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의사의 의료 목적으로 md 보습제를 처방했어도, 직접 발라주는 '행위료'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
혹시라도 보험사에서 지급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의사가 개봉하여 도포하였다는 소견 및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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