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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보험 계약자가 어머니인데 신용불량자예요.
계약자 변경 가능한가요?
2014년 정도에 가입한 보험인데 계약자가 어머니, 피보험자가 저에요.
수익자도 어머니였던 거 같네요
어머니가 신용불량자인데 계약자를 저로 변경 가능한가요?
계약자 변경이 안된다면 해지는 가능한가요?
해지환급금은 못 받는다고 하는데 안 받아도 되니 해지가 가능한가요?
답변
1) 해당 보험계약에
-> 채권자가 압류를 걸어 놓았다면 계약자와 수익자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압류가 설정된 보험계약은 보험사가 계약 변경을 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2) 해지는 가능합니다.
계약자인 어머님이 해지를 할 수 있고
-> 해지 시 해지환급금 중 150만 원까지는 어머님에게 지급이 됩니다.
-> 150만 원을 초과하는 해지환급금만 보험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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