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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병원 다녀온 후 보험사에 영수증 첨부를 하는데 보험회사에서 공제를 하고 주잖아요?
사람들마다 공제 금액이 다른 건가요?
답변
공제금액은 가입 시기에 따라 다릅니다.(몇 년, 몇 월)
예를 들어 볼게요.
4명의 사람이 의원에 가서 도수치료를 받고 병원비로 10만 원을 결제했습니다.
(급여 0원, 비급여 10만 원, 총 10만 원)
1명은 2009년 8월 이전에 가입을 했습니다.
-> 10만 원 - 5천 원 = 9만 5천 원 보상
1명은 2009년 8월 ~ 2015년 8월 사이에 가입을 했습니다.
-> 10만 원 - 1만 원 = 9만 원 보상
1명은 2015년 9월 ~ 2017년 3월 사이에 가입을 했습니다.
-> 10만 원 - 2만 원(급여 10%와 비급여 20% 합계액인 2만 원) = 8만 원 보상
1명은 2017년 4월 이후에 가입을 했습니다.
-> 보상 대상 의료비 10만 원의 30%인 3만 원과 2만 원 중 큰 금액인 3만 원 공제
-> 10만 원 - 3만 원 = 7만 원 보상
사람마다 다르다기보다는
언제 가입(몇 년, 몇 월) 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1세대 ~ 3세대 실손 의료비 보험 가입시기별 본인 부담금 및 주요 특징 2
1) 1세대(2009년 8월 이전) ㄱ. 상해 의료비 입원 : 100% / 통원 : 100% ㄴ. 상해 입원의료비 입원 : 100% ㄷ. 상해 통원의료비 통원 : '외래+처방' 합산액에서 5천 원 공제 ㄹ. 질병 입원의료비 입
hyeonsik0523.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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