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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제 밑에 자녀 2명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계약자는 자녀와 공동 명의로 했습니다.
혹시 첫째 자녀가 자동차 사고를 나서 보험처리를 하는 경우 저와 둘째 자녀 둘 다 보험료 할증이 붙나요?
답변
계약자, 같이 운전을 하는 사람은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습니다.
차량의 소유주인 질문자님에게만 할증이 됩니다.
사고를 자녀분들이 내더라도 차량 소유주인 질문자님만 할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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