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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보험의 수익자는 계약자로 되어있고, 저는 피보험자입니다.
계약자와 저는 가족이지만 떨어져살고 있습니다.
수술 후 입원 기간에 수익자가 계약자이고 이후 수익자를 피보험자인 저로 변경한다면 보험금은 계약자 계좌로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변경 후 진단금이라도 피보험자인 제가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답변
수익자를 변경하더라도
이미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했다면 변경 전 수익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수술 후 입원 기간에 수익자가 계약자이고
-> 이 분이 받게 됩니다.
변경 이후 발생한 사고부터는 변경된 수익자에게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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