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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남편이 손가락 골절로 올 초 수술을 받았습니다.
보험 청구하려고 보니 수익자가 어머님으로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계약자, 피보험자는 신랑 본인인데 본인 신분증 지참하고 우체국 가면 수익자 변경이 가능하다 들었습니다.
문제는 수술이 수익자 변경 전에 이루어진 상태인데 수익자 변경을 지금 신청해도 보험금이 어머님에게 가냐입니다.
1. 본인이 계약자 피보험자이면 신분증만 지참 시 수익자 변경 가능한지(어머님 관련 서류 필요한지)
2. 수익자 변경 후 보험금 청구하면 본인이 보험금 수령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수술은 수익자 변경 전에 했어요.)
답변
1. 이전 수익자의 동의는 필요가 없습니다.
계약자, 피보험자의 동의만으로 새로운 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2. 수익자를 변경하기 전에 발생한 보험금은
변경하기 전의 수익자인 어머님의 계좌로만 지급이 됩니다.
보험사가 새로운 수익자에게 지급해 주지 않습니다.
다만, 새로 수익자를 지정한 뒤에 해당 사고 건으로 발생하게 되는 추가 보험금에 대해서는 새로운 수익자에게 지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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