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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계약자는 엄마고 제가 피보험자예요.
엄마가 갑자기 저한테 보험을 가져가라고 하시더라고요.
혹시 가입한 보험을 담보로 엄마가 대출받았는지 제가 확인 가능한 방법이 있나요?
답변
피보험자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1) 홈페이지에 로그인해도
2) 앱에 로그인해도
3) 콜센터에 전화해도
계약자가 약관 대출받았는지 조회할 수도, 확인할 수도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어머님 핸드폰으로 몰래 보는 게 아닌 이상...
질문자님 스스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으로 계약자를 변경한다면
질문자님이 계약자가 될 것이므로 조회해서 약관 대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기존 계약자가 약관 대출금을 갚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자를 변경하게 되면 새로운 계약자에게 약관대출은 승계됩니다.
어머니께서 약관 대출을 받았는데 안 갚았다면 질문자님이 계약자가 되는 순간... 대신 갚아야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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