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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자동차 명의는 100% 저(아내)로 되어있고 실제 운전자는 남편입니다.
보험 계약과 결제를 남편이 하였고 운전자 범위를 부부한정으로 하였습니다.
보험 내역을 보니 계약자:남편 / 피보험자: 저(아내)로 되어있네요.
이 경우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저(아내)나 남편 둘 중에 아무나 운전해도 둘 다 보상이 되는거 맞죠?
답변
✔ 운전자 범위
1. 기명 피보험자 1인 한정 특약
-> 자동차 소유주
2. 부부 한정 특약
-> 기명 피보험자 + 배우자
3. 가족 한정 특약
-> 기명 피보험자의 부모 + 배우자의 부모 + 기명 피보험자 + 배우자 + 자녀(사위, 며느리)
4. 지정 1인 운전자 추가 특약
-> 지정 1인(타인)
-> 해당 특약은 '기명 피보험자 1인 한정 특약' 그리고 '부부 한정 특약' 가입자만 추가할 수 있는 특약입니다.
네네 부부 한정으로 가입을 하셨다면
기명 피보험자와 배우자 둘 다 운전하셔도 보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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