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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0년 납 연금저축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지금 3년 정도 넣었는데 해지해도 될까요?
아니면 해지환급금 100프로까지 찰 때까지 기다려서 해지할까요?
답변
연금저축보험은
연금 개시 전 중도해지 시에는
해지환급금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보험료를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을 차감한 후
16.5%(지방 소득세 포함)를 기타 소득세로 부과하게 됩니다.
그냥 지금 해지하세요.
조금 더 내셔봤자 낸 보험료에서 사업비 빠지고 적립이 되는 거라 그냥 지금 해지하시는 것이 조금 더 낫습니다.
✔ 저축성 보험
ㄱ) 세제 적격 : 연금저축보험
1) 장점 : 연금 납입 기간 동안 세제 혜택을 받습니다.( 연 400만 원 한도로 13.2% 세액공제)
2) 단점 : 수령할 때 연금 소득세(5.5%)가 과세됩니다.
*만 55세 ~ 69세 수령 : 5.5%
*만 70세 ~ 79세 수령 : 4.4%
*만 80세 이상 : 3.3%
*중도 해지 시 기타 소득세 16.5%를 내야 합니다.
3) 세액 공제(O), 비과세(X)
ㄴ) 세제 비적격 : 연금보험, 변액연금보험
1) 장점 : 수령 시 연금 소득세가 면제됩니다.
10년 뒤 평생 비과세(5년 이상 불입하고 계약기간 10년 이상을 유지) / 이자 소득세 15.4%, 연금 소득세 5.5% 면제
2) 단점 : 연금 납입 기간 동안 세제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3) 세액 공제(X), 비과세(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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