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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A

10년 납 연금저축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지금 3년 정도 넣었는데 해지해도 될까요? 아니면 해지환급금 100프로까지 찰 때까지 기다려서 해지할까요?

by 지킴이s 2024.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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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0년 납 연금저축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지금 3년 정도 넣었는데 해지해도 될까요? 

아니면 해지환급금 100프로까지 찰 때까지 기다려서 해지할까요?

 

 

 

 

답변

연금저축보험은

연금 개시 전 중도해지 시에는

해지환급금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보험료를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을 차감한 후

16.5%(지방 소득세 포함)를 기타 소득세로 부과하게 됩니다.

그냥 지금 해지하세요.

조금 더 내셔봤자 낸 보험료에서 사업비 빠지고 적립이 되는 거라 그냥 지금 해지하시는 것이 조금 더 낫습니다.

✔ 저축성 보험

ㄱ) 세제 적격 : 연금저축보험

​1) 장점 : 연금 납입 기간 동안 세제 혜택을 받습니다.( 연 400만 원 한도로 13.2% 세액공제)

2) 단점 : 수령할 때 연금 소득세(5.5%)가 과세됩니다.

​​*만 55세 ~ 69세 수령 : 5.5%

*만 70세 ~ 79세 수령 : 4.4%

*만 80세 이상 : 3.3%

​*​중도 해지 시 기타 소득세 16.5%를 내야 합니다.

​​3) ​​세액 공제(O), 비과세(X)

​​​ㄴ) 세제 비적격 : 연금보험, 변액연금보험​​​

1) 장점 : 수령 시 연금 소득세가 면제됩니다.

10년 뒤 평생 비과세(5년 이상 불입하고 계약기간 10년 이상을 유지) / 이자 소득세 15.4%, 연금 소득세 5.5% 면제

2) 단점 : 연금 납입 기간 동안 세제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3) ​세액 공제(X), 비과세(O)

 

 

세제 적격(세액공제)과 세제 비적격(비과세)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저축보험 중 세액 공제가 가능한 상품과 비과세가 가능한 상품의 차이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ㄱ) 세제 적격 : 연금저축보험 ​1) 장점 연금 납입 기간 동안 세제 혜택을 받습니다.( 연 4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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