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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A

2010년에 대학생 때 우체국에서 실비보험과 건강보험을 가입했어요. 직업이 변경되면 알려줘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아직 알려주지 않았어요.

by 지킴이s 2024.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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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010년에 대학생 때 우체국에서 실비보험과 건강보험을 가입했어요.

직업이 변경되면 알려줘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아직 알려주지 않았어요.

보험금은 여태 여러 번 받았습니다.

 

 

 

 

답변

보험에는 2가지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1. 계약 전 알릴 의무

2. 직업 변경 통지 의무

지금은 2번입니다.

직업이 바뀌면 지체 없이 보험사에 이를 알려야 됩니다.

위험식으로 바뀌는 경우에는 보험료가 인상되고 추징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위험식에서 사무직 등으로 바뀌는 경우에는 그 반대입니다.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는 알릴 의무(계약 전 알릴 의무, 직업·직무 변경 통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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