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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4세대 실비보험 가입자입니다.
이번에 실비 청구를 했는데 일일 공제금 미만이라고 보상이 안 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답변
4세대 실비의 최소 공제금액을 알려드릴게요.
1. 의원, 병원으로 간 경우
급여 : 최소 1만 원 공제(그 이상도 공제 가능)
비급여 : 최소 3만 원 공제(그 이상도 공제 가능)
2.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으로 간 경우
급여 : 최소 2만 원 공제(그 이상도 공제 가능)
비급여 : 최소 3만 원 공제(그 이상도 공제 가능)
3. 3대 비급여
최소 3만 원 공제, 최대 30% 공제
그러니까 질문자님이 의원이나 병원에 가셔서
급여 1만 원, 비급여 3만 원, 총 4만 원이 나와도 4세대 실비는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도 나와 있듯이 본인 부담금 이하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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