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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010년에 대학생 때 우체국에서 실비보험과 건강보험을 가입했어요.
직업이 변경되면 알려줘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아직 알려주지 않았어요.
보험금은 여태 여러 번 받았습니다.
답변
보험에는 2가지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1. 계약 전 알릴 의무
2. 직업 변경 통지 의무
지금은 2번입니다.
직업이 바뀌면 지체 없이 보험사에 이를 알려야 됩니다.
위험식으로 바뀌는 경우에는 보험료가 인상되고 추징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위험식에서 사무직 등으로 바뀌는 경우에는 그 반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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