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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A

건강보험료 13개월 미납 중인데요. 분할납부 가능하나요?

by 지킴이s 2022.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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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건강보험료 13개월 미납 중인데요.

분할납부 가능하나요?

 

 

 

 

답변

분할납부 신청은 유선(고객센터) 또는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해당 내용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체납보험료 분할납부

보험료를 3회 이상 체납한 지역가입자(임의 계속 가입자, 소득 월액 보험료 부과자) 또는 사업장

월 보험료 단위로 최고 24회까지 분할납부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 도모 및 분할납부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분할납부 기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5회 이상 분할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분할납부 승인이 취소됩니다.

분할납부 시 매월 동일하게 균등 분할한 금액이 아니라 체납 월별 보험료 단위로 분할되어 각 회차별 금액이 다릅니다.

▶ 신청방법 : 유선(1577-1000), 방문(신분증 지참)

예) 20개월 미납 → 20개월로 분할납부

24개월 미납 → 24개월로 분할납부

30개월 미납 → 24개월로 분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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