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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2월 퇴사 후 올해 1월 다른 회사에 입사를 했습니다.
건강보험 고지서가 날아왔는데 납부해야 되나요?
답변
건강보험은 매월 1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12월 퇴사 후 지금 직장에 1월 중 입사 한 것이라면
1월은 지역가입자 자격으로 질문자가 보험료 납부합니다.
건강보험은 월 중 1회 이상 자격이 변동되어도
그 달의 첫날(1일)의 자격을 기준으로 그 달의 보험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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