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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A

퇴사 후 건강보험이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었습니다. 소득이 없는데 어떻게 하죠? 부모님도 제 건강보험의 피부양자인 상태였습니다.

by 지킴이s 202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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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퇴사 후 건강보험이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었습니다.

소득이 없는데 어떻게 하죠?

부모님도 제 건강보험의 피부양자인 상태였습니다.

 

 

 

답변

지역가입자 보험료보다 이전 납부한 직장보험료가 유리할 경우 임의 계속 가입 제도 참고 바랍니다.

임의로 직장가입자 자격으로 인정해 주는 것으로

피부양자 인정기준 등에 대하여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임의 계속 가입 피부양자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 임의 계속 가입자

○ 신청 자격 : 마지막 사용관계가 종료된 월 포함 직전 18개월간 직장 자격 유지일(급여 정지 기간

(휴직 및 해외 출국 중) 포함)이 통산 1년(365일) 이상인 사람

※ 개인사업장의 사용자는 적용 불가

○ 신청 기간 :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 지역보험료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 적용 기간 : 퇴직일 다음 날부터 36개월간

○ ​보험료 : 직장에서 부담하던 수준의 보험료

○ 신청방법 : 본인 지사 방문(신분증 지참) 원칙

부득이한 사유로 방문 어려울 경우 팩스, 우편, 유선(고객센터(☏1577-1000))

직장가입자 자격 상실 이후 임의 계속 가입 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신청 이후 최초로 고지되는 임의 계속보험료를

납부기한부터 2개월이 지난날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취득이 무효되며

재신청 할 수 없으므로 신청 후 납부를 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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