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실비 청구를 했는데 본인 부담금 15,000원이 아닌 더 큰 금액이 공제되었습니다.
종합병원은 15,000원 공제하는 거 아닌가요?
답변
실비보험은 가입시기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다릅니다.
1) 2009년 8월 ~ 2015년 8월 가입자는
의원 1만 원/ 병원, 종합병원 1만 5천 원 / 상급종합병원 2만 원
2) 2015년 9월 이후 가입자는
의원 : 1만 원 vs 급여 10%와 비급여 20% 합산액 중 큰 금액 공제
병원 : 1만 5천 원 vs 급여 10%와 비급여 20% 합산액 중 큰 금액 공제
상급종합 : 2만 원 vs 급여 10%와 비급여 20% 합산액 중 큰 금액 공제
2번에 가입한 사람들은 비급여 금액에 따라
의원에서 1만 원 이상을 공제할 수도 있고
병원에서 1만 5천 원 이상을 공제할 수도 있고
상급종합병원에서 2만 원 이상을 공제할 수도 있습니다.
ex) 2015년 10월에 실비보험을 가입
의원에서 치료를 받고 돌아옴
병원비 : 16만 원(급여 1만 원, 비급여 15만 원)
급여 1만 원의 10%인 1천 원 + 비급여 15만 원의 20%인 3만 원 = 3만 1천 원
'의원 1만 원 vs 3만 1천 원' 둘 중 3만 1천 원이 더 크므로 3만 1천 원을 공제
병원비 16만 원 - 3만 1천 원 = 12만 9천 원 보상
의원으로 내원했어도 1만 원이 아닌 3만 1천 원을 공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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