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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아버지가 현재 정육점을 운영하시며 건강보험이 따로 되어 있는데요.
회사에 재직 중인 제 밑으로 넣는 게 가능한가요?
답변
질문자님의 건강보험 자격이 직장가입자이며,
아버지께서 피부양자 인정요건 충족 시 질문자님께 피부양자로 등재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인정요건>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자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의
부양 요건과 소득,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1. 소득요건
- 사업자등록이 있으나 사업소득 없음
-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 연간 500만 원 이하
(주택임대 소득이 있는 경우는 제외)
- 장애인·국가유공자·보훈대상 상이자는 사업자등록 여부에 상관없이 사업소득 연간 500만 원 이하
- 모든 소득(사업소득 포함)을 합하여 합산소득 연 3,400만 원 이하
※ 기혼자의 경우 부부 모두 위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2. 재산요건
- 재산과표 5억 4천만 원 이하
- 재산과표 5억 4천만 원 초과하면서 9억 원 이하이고, 연간 소득 1천만 원 이하
- 형제, 자매의 경우 1억 8천만 원 이하
- 기혼자라도 부부 개인별로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인정
3. 부양 요건
- 직장 다니는 자녀와 동거 시 : 피부양자 인정
- 직장 다니는 자녀와 비동거 시 : 부모(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재혼한 배우자 포함)와
동거하고 있는 형제·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지금은 불가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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