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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A

최근에 퇴사를 했습니다. 직장가입자인 아버지의 피부양자로 들어갈 수 있나요? 만약 피부양자가 가능하다면 신청을 따로 해야 하는지 자동으로 바뀌는지 궁금합니다.

by 지킴이s 2022.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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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최근에 퇴사를 했습니다.

직장가입자인 아버지의 피부양자로 들어갈 수 있나요?

만약 피부양자가 가능하다면 신청을 따로 해야 하는지 자동으로 바뀌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의 신고에 의해서 취득(상실)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피부양자 자동 연계 대상자일 경우, 직장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신고 가능)

(1) 피부양자 자격 취득/상실 신고서와

직장가입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2) 가족관계증명서

필요시 미혼임을 확인할 수 있는 (3) 혼인관계 증명서(상세)를 구비하여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신분증 지참) 또는 팩스, 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를 통해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 공단 전산망으로 미혼(피부양자 미혼 간주 연령인 남자 만 30세, 여자 만 28세 미만) 및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미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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