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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A

제로이드 36,000원 주고 샀는데 실비 청구하면 얼마 받죠? 몇 개까지 구매 가능한가요?

by 지킴이s 2022.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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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제로이드 36,000원 주고 샀는데 실비 청구하면 얼마 받죠?

몇 개까지 구매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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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우선 약제비는 2가지 구입처가 있습니다.(처방을 받았을 경우)

1) 병원 내에서 구입하는 경우

2) 약국에서 구입하는 경우

ㄱ. 병원에서 구입하는 경우에는 외래 실비에서 보상이 됩니다.

-> 2009년 8월 이후 실비보험 가입자의 경우에는

-> 손해보험사는 외래 25만 원 한도 내에서 보상처리가 됩니다.

ㄴ. 약국에서 구입하는 경우에는 약제비 실비에서 보상이 됩니다.

-> 2009년 8월 이후 실비보험 가입자의 경우에는

-> 손해보험사는 약제비 5만 원 한도 내에서 보상처리가 됩니다.

제로이드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고객 입장에서는 원내 처방으로 구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럼 외래 실비에서 보상 처리가 되니까요.

외래 실비 공제금은 가입 시기에 따라 다른데요

의원은 최소 1만 원을 공제하고(가입 시기별 상이, 1만 원 이상 공제하기도 함)

병원은 최소 1만 5천 원을 공제하고(가입 시기별 상이, 1만 5천 원 이상 공제하기도 함)

상급종합병원은 최소 2만 원을 공제합니다.(가입 시기별 상이, 2만 원 이상 공제하기도 함)

제로이드 36,000원 주고 샀는데 실비 청구하면 얼마 받죠?

-> 의원에서 구입했다면 : 36,000원 - 1만 원 = 26,000원 보상입니다.

-> 해당 계산은 제로이드 비용만 봤을 때이고 전체 병원비가 얼마인지에 따라 본인 부담금을 공제하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 질문자님이 가입하신 실비보험이 2009년 8월 이전이라면 5천 원 공제 된 31,000원 보상입니다.

몇 개까지 구매 가능한가요?

-> 최근에 이슈가 되어서 통원 1회 당 1개 정도로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발급받아서 청구하시면 됩니다.

■ 최근 보험사 입장

2019년에 나온 대법원 판결 내용을 바탕으로 면책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의사의 의료 목적으로 md 보습제를 처방했어도, 직접 발라주는 '행위료'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임

혹시라도 보험사에서 지급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의사가 개봉하여 도포하였다는 소견 및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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