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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자신이 가진 보험 중 남의 물건 파손 보상 내역 쉽게 아는 방법 있나요?
제가 어떤 보험을 가지고 있는지 잘 몰라서요.
답변
남의 물건을 고의가 아닌 실수로 파손시켰을 때 배상해 주는 것은
손해보험사의 '(가족) 일상생활 중 배상 책임' 특약입니다.
이건 보험 상품은 아니고 특약입니다.
손해보험사에서만 판매하는 특약으로
종합보험, 운전자 보험, 주택화재보험에 들어가는 특약입니다.
가입된 보험 조회를 해 보시고
손해보험사의 상품에 들어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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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스로 하는 방법
1. 인터넷 : 네이버 검색창에 '내 보험 다 보여'를 검색해서 확인
-> 본인인증 후 조회를 하면 내 이름으로(내가 계약자든 피보험자든) 가입된 보험이 나옴
보험을 클릭하면 해당 상품에 들어있는 특약과 가입한도까지 확인 가능
2. 앱 : 보맵, 굿리치, 토스 등 다운로드
-> 본인인증 후 조회를 하면 내 이름으로(내가 계약자든 피보험자든) 가입된 보험이 나옴
보험을 터치하면 해당 상품에 들어있는 특약과 가입한도까지 확인 가능
✔ 설계사에게 부탁하는 방법
주민등록번호, 이름, 전화번호(통신사) 알려주시면 인증번호 발송
인증번호 불러주시면 설계사가 가입된 보험 조회 가능
2가지 방법 중 편한 것으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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